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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7 2019고정10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8. 12:26경 서울 동작구 B건물 지하1층 CPC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피해자 D가 45번 자리에 놓고 간 현금 10,000원권 3매, 우리은행(E) 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30만 원 상당의 초록색 지갑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8. 18:28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지하 1층 C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충전기로 PC방 이용대금 20,000원을 선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우리은행(E)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결제하여 대금을 지불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9. 13:15경 서울 동작구 B건물 1층 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폰 개통 전용 태블릿PC를 사용하여 이동전화 스마트 신규신청서의 ‘신청/가입자(대리인) 3곳’, ‘약관동의 5곳’ 란에 스마트 펜으로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이동전화 스마트 신규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의 서명이 포함된 스마트 신규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F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 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인 D인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가 아니었고, D 명의로 개통을 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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