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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9.17 2015고단3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아 2013. 3. 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22. 22:0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무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위 승용차의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G),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H), 시가 4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2. 22:15경 제천시 I에 있는 ‘J모텔’에서 숙박료 30,000원을 계산하면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G)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3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한 뒤 교부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체크카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숙박료 3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22.경부터 2015. 3. 2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15,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3. 23. 20:34경 제천시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9,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N에게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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