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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510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10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15. 20:4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PC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PC방 좌석 중 피해자 E이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던 좌석 아래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여권, 아이패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숄더백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6. 19:55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F빌딩 지하 1층에 있는 G PC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PC방 좌석 중 잠시 화장실에 가느라 자리를 비운 피해자 H의 좌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원권 2매, 오천원권 1매, 일천원권 7매, 백원짜리 동전 2개 총 32,200원, 신용카드 2개, 체크카드 2개, 주민등록증, 국제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빈폴 장지갑 1개, 손목시계 1개, 원피스 2개, 화장품 7개, 이어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6. 15:00~17:0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I 지하1층에 있는 J PC방에서, 종업원 K에게 자신의 교통카드를 분실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보관 중인 습득물을 받아 찾는 척하면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종업원이 들고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 피해자 M 소유인 나라사랑카드 1매, 피해자 N 소유인 신한체크카드 1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8. 16. 13:00 ~ 14:0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O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 곳 직원에게 직불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다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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