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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115734
임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3,799,7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서울 강남구 D건물, 2층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피부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는 위 ‘F’의 명의상 운영자이며, 원고는 피고 B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나. 피고 B는 신용불량자이어서 어머니인 피고 C의 명의를 빌어 위 ‘F’ 등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이러한 관계로 원고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 B는 2018. 1. 15.경 원고가 2010. 10. 10.부터 2018. 1. 15.까지 약 7년 3개월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신용카드대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60,000,000원으로 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는 2018. 1. 15. 원고에게 “2018. 1. 15.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카드 및 임금을 합의하에 계산 맞추어 60,000,000원으로 지불하기로 하고 2018. 2. 22. 5,000,000원, 2018. 3. 8. 2,000,000원, 반찬가게 매매 시 8,000,000원, 나머지 45,000,000원은 2018. 3. 5.부터 매월 1,000,000원씩 지급할 것을 각서”하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라고 한다)에 서명하고 무인을 찍어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1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피고 B의 퇴직금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 G은 위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고 B가 2010. 10. 10.부터 2018. 1. 15.까지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하고 퇴직금 13,684,914원, 그 밖의 금품 114,833원 합계 13,799,747원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은 2018. 9. 3.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라.

위 진정과 관련하여 피고 B는 2019.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2014. 8. 10.경부터 2018. 1. 15.경까지 피부미용실 ‘F’에서 근무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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