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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1 2015가단130326
임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1,849,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4. 3. 16.부터 2015. 5. 30.까지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 B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피고 B가 원고에게 퇴직금 31,849,42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1,849,4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고를 고용하였고, 원고가 최초에 고용될 당시인 2004. 3. 16.부터 2007. 6. 30.까지 피고 C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피고 C이 이 사건 사업장 업무 전반을 관리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담당해왔으므로,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한 묵시적 조합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 역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신청하여 발급 받은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갑1)에는 체불사업주(실제 대표, 명의 대표)가 모두 피고 B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 B는 2007. 7. 1.부터 확인서 발급일인 2015. 7. 6.까지도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법원의 금천세무서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피고 C은 ‘D’이라는 상호로 2002. 1. 2. 개업해서 2009. 7. 31. 폐업했고, 피고 B는 같은 상호로 2009. 7. 1. 개업해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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