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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10576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24,818원 및 그 중 24,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자부품, 전자기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 C는 위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고가 2013. 8. 1.부터 2016. 5. 31.까지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하고 임금 33,000,000원 및 퇴직금 8,321,915원, 합계 41,321,915원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은 2016. 12. 22.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다. 위 진정과 관련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D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7. 8. 9.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최우선임금채권자로서 배당신청을 하여 2017. 9. 13. 체불임금 원금 중 17,321,915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324,818원(최종임금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원고의 퇴직일 2016. 5.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6. 15.부터 배당일인 2017. 9. 13.까지 발생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0,324,818원 및 충당 후의 원금 잔액 24,000,000원을 합산한 금액) 및 그 중 충당 후 원금 잔액 24,000,000원(충당 전 원금 41,321,915원에서 배당금 17,321,915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배당일 다음날인 201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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