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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20334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나. 원고 B에게 9,6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2017. 7.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 피고의 임금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 F은 위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을 근로자로 고용하고 임금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은 2017. 9. 5.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미지급 임금 및 최종임금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원고 A, B, C는 2017. 7. 15., 원고 D은 2017. 6. 3., 원고 E은 2017. 7.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의 기재와 달리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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