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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20019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03,223 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7. 31. 퇴사하였다.

나.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강남 지청장은 2019. 12. 경 ‘ 원고의 체불임금 34,120,000원, 퇴직금 13,402,333 원 및 체불 사업주( 법인) 피고’ 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 이사 C는 2020. 3. 6.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C 는 2017. 4. 1.부터 2019.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인 원고의 2018년 12월 임금 275,000원,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각 4,835,000원 등 임금 합계 34,120,000 원 및 퇴직금 13,402,33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내용의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 (2019 고약 23681, 이하 ‘ 이 사건 약식명령’ 이라 한다) 을 발령 받았다.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C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2020. 3. 13.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20. 7. 24.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19,419,110원을 수령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4,120,000 원 및 퇴직금 13,402,333원 합계 47,522,333원(= 위 34,120,000 원 위 13,402,333원 )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체당금 19,419,110원을 제외한 나머지 28,103,223원(= 위 47,522,333원 - 위 19,419,1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근로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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