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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3 2015가단13623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747,65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같은 달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2. 1. 25.부터 2015. 5. 31.까지 피고 산하 ‘장애인 거주시설(“C”)’에서 ‘생활 재활 교사’로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체불임금 종합(갑 8)>에 적힌 바와 같이 위 근로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중 합계 199,284,9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1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이 원고의 신청(근거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2017. 4. 13. 원고에게 별지에 나오는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체불 임금 : 합계 91,747,653원)>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금액을 초과하는 임금과 퇴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므로(배척하는 증거 : 갑 1-1, 1-2, 2, 8, 15의 각 기재),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정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른바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이 맺어졌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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