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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23 2019고단496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도박장을 총괄운영 하는 일명 ‘창고장’(하우스장)역할을, 피고인 B는 도박장에서 화투 패를 돌리는 일명 ‘마개’(딜러)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 승, 패에 따라 승리 금액을 분배해 주는 일명 ‘상치기’ 역할을, 피고인 D은 도박장소 선정 및 도박 참자가들을 도박장까지 태워다주고, 도박장 진입로에서 경찰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일명 ‘문방’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고인 A은 속칭 ‘오너’로서 도박에서 승리하여 이익을 얻고, 그 외 피고인들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22. 20: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샌드위치 판넬 건물(구 F 식당)에서 도박참가자들 약 20여명을 불러 모은 다음 흰 선이 세로로 세줄 그어져 1, 2, 3 숫자가 새겨진 녹색 깔판(길이 8m, 폭70cm )을 설치하고 피고인 B가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다섯 장씩 화투 패를 분배하면 피고인 A이 먼저 한패를 선택하고 나머지 두 패에 깔판 양쪽에 앉은 도박참가자 G 등이 마음에 드는 패에 돈을 걸도록 하고 난 뒤 다섯 장을 뒤집어 세장 숫자를 합하여 끝자리가 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피고인 A보다 높으면 승, 낮으면 패하고, 도박참가자가 7끝 이상으로 승리할 경우 피고인 A이 판돈의 10%를 수수료 명목(속칭 ‘데라’)으로 받는 방법으로 1회당 판돈 합계 100만 원 이하를 걸고 약 60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5. 20: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2018. 4. 27. 21:00경부터 23:40경까지 위 도박장소에서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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