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 G, H, K, M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31. 23:00경부터 02:00경까지 군포시 R, 2층에 있는 S에서 B 등 24명에게 연락하여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고, 화투 20매를 가지고 속칭 ‘신도리짓고 땡’이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화투 5세트(각 세트 48매)와 매트 7개, 모포 5장 등 도박 물품 등을 준비하여 위 장소를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위와 같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선(일명 : 총)인 B으로부터 도박 1회당 1~2만원씩 받아 합계 3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들은 2014. 6. 1. 02:30경부터 07:30경까지 위 S에서, 속칭 딜러(패를 돌리는 사람)인 피고인 A가 화투 20매를 화투 5매씩 1패로 4개의 패를 나누면 피고인 A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패 중에서 선(일명 : 총)인 피고인 B이 먼저 패를 선택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나머지 2개의 패 중에서 자신들이 걸고 싶은 패에 10,000원부터 50,000원 상당을 걸고, 화투 5매 중 3매를 합한 숫자를 10과 20으로 계산하여 맞춘 뒤 나머지 화투 2매 숫자가 높거나 같은 경우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신도리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