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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01 2019고단1383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평택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하우스장’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속칭 ‘모집책’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자들을 도박장에 실어 나르고,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일명 ‘문방’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21. 22:00경부터 다음날 22. 01:30경까지 도박자들을 위 E 사무실로 불러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5장씩 4패를 깔아놓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각자 걸고 싶은 패에 10,000원부터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다음, 5장 중 3장의 숫자를 합하여 10이나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의 수로 끝수를 겨루어 높은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진행하고, 피고인 A은 화투 패를 돌리면서 도박을 주도하는 속칭 ‘오야’를 하며 도박자들이 숫자 10이나 20을 만들지 못할 경우 그 베팅 금액을 갖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제3회),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CCTV),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형법 제249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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