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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6 2017누51503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10쪽 밑에서 3행 ‘위법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제출 자료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위 자료에는 탈세자 D의 이름조차 거론된 적이 없고 D 소유의 토지가 어떤 것인지도 명시된 사실이 없으며, 세무조사를 통해 D이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계약서, 금융증빙 등을 확보한 후 부과처분한 것이므로, 적어도 D에게 추징한 양도소득세 부분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B과 D의 관계, 이 사건 민사판결문에 나타난 이 사건 거래의 경위, 이 사건 거래의 총 양도가액, 이 사건 조사종결 보고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D에 관한 부분은 피고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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