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932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09:36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병원 상담실에서, 탁자 주변에 사람들이 앉아 있을 때 탁자를 들었다

놓을 경우 탁자 다리에 사람들의 발이 찍히면서 사람들이 다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형 망 E의 가족들과 함께 위 상담실 내에 있는 네모형 탁자에 둘러앉아 병원 F 소속 G 차장과 피해자 H(33세)에게 위 E에 대한 의료 과실 여부에 따지기 위해 담당 의사를 불러오라고 요구하였는데 위 G이 담당 의사가 진료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항의의 표시로 막연히 탁자를 양손으로 들었다

놓은 과실로 위 탁자의 다리에 피해자의 우측 발이 찍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족지 근위족지골 골절, 우측 제4족지 족지골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