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3 2017고정34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11:10경 부산 사상구 B건물 7층 회의실에서, 그곳에서 열린 임시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고 흥분하여 손으로 탁자를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피고인은 당시 탁자 주변에 피해자 C(여, 57세)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앉아있었으므로 탁자를 들었다가 내려놓더라도 탁자받침 부분이 사람들의 신체 일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사람들이 부상을 입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탁자받침 부분이 피해자 C의 왼쪽 엄지발가락 위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D 자료,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분석)

1. 상해진단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공소사실 기재 상해는 위 탁자받침 부분이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 위에 떨어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후 피해자가 위 탁자를 5회 들었다

놓는 과정에서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극렬히 다툰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첫 번째로 위 탁자를 들었다

놓았을 때에는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이 두 번째로 위 탁자를 들었다가 내려놓은 직후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