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 D에게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등을 잘 알고 있다. 7,000만 원을 주면 사위(E)를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현대자동차의 직원 채용에 관여할 만한 사람을 알고 있지도 못하였고, 사채 빚 등 개인적인 채무를 상환해야 할 처지에 있었던 관계로, 위 돈을 수령한 직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사위를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취업 알선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9. 19.경 위 농협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전화통화 녹음CD 및 이에 대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