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1. 연번 5, 8번 및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2. 연번 1, 2, 4, 6번 기재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심 법원에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마트를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자금난에 쫓긴 나머지 부도에 이르러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배임행위를 저지른 사정이나 당심에 이르러 N의 체불임금 95만 원을 청산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배임 범행의 손해액이 1억을 초과하는데도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데다가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은 근로자가 많이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이 부도 후 곧바로 잠적한 탓에 근로자와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경제적 고통에 시달렸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