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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2 2013고단21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2007. 11. 19.부터 2013. 4.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4. 임금 1,275,570원, 연차휴가수당 1,369,380원, 퇴직금 4,389,0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연번 1 내지 3, 5 내지 11, 13 내지 18, 20 내지 23, 25, 28, 31 내지 35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합계 77,572,8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연번 4, 12, 19, 24, 26, 27, 29, 30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2012. 11. 7.부터 2013. 4.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3. 4. 임금 827,3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연번 4, 12, 19, 24, 26, 27, 29, 30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합계 19,657,7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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