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를 맡아 D(같은 날 불구속구공판)와 함께 빵, 과자, 떡류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2011. 1. 1.부터 위 회사 생산직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이 2012. 2. 10.경 위 회사를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E의 2011. 11.경부터 2012. 2.경까지의 급여 2,090,400원 및 퇴직금 764,140원 등 합계 금 2,854,5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연번 7 내지 9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8,804,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