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16, 19 내지 29, 31 내지 34, 36, 37, 38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심 법원에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의 이익이 있는 유죄 부분에 한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공장을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자금난에 쫓긴 나머지 부도에 이르러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고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별건으로 구금 중인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 없지 않지만, 피고인이 종전에도 임금체불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임금을 체불하였고, 부도 후 공장 기계를 처분하고 곧바로 잠적한 탓에 근로자들이 오랜 시간 경제적 고통에 시달렸던 점, 현재까지 나머지 근로자 6명의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은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