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9.25 2015노6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E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까지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