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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정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3. 5.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용두동에 있는 서오릉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NC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채혈동의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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