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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3 2014고단2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12.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0. 00:00경 김포시 장기동 신한프라자 앞에서부터 같은 날 00:25 같은 시 양촌읍 양곡리 우미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18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채혈동의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 수사보고서(음주운전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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