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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14 2013고단7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0. 19:50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신도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두동 용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림 49.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대림 49.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 용두사거리를 삼송 쪽에서 화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원당 쪽에서 서오릉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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