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6 2014고정1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 28. 20:53경 서울 중구 충정로역과 서대문역 사이 중간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길 298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3%로 상당한 정도에 이르며, 운전한 거리 역시 약 4km로 결코 짧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건강 및 재산상황,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