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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노66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주거지 인근 건설현장에서 아무런 안전시설 없이 도시가스 정압기 바로 옆을 포크 레인으로 파헤치는 것을 보고 폭발 등 긴급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아니하나, 당시 상황의 긴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 방해죄로 의율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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