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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810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1998. 2. 10. 피고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D 외 5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94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맡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으로 향후 신축될 다세대주택 중 24세대를 분양받기로 하였다.

이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피고가 토지매입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진행된 토지 경매 등의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비 대물변제로 다세대주택 16세대를 분양받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위와 같이 대물변제로 분양받은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2000. 6.경부터 거주해 왔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4. 5. 23. 자신의 아들인 소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E는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결국 소외 F가 2015. 11. 25.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원고에 대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실시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쫓겨났고, 피고는 2017. 5. 22. E의 명의로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러한 강제집행면탈 및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상회복만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되고 반드시 사해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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