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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2 2016나376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Y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Z 주식회사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빌려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재건축 공사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위 회사 명의로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바 있고, 원고는 Y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나. Y과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기존 채권관계 1) Y은 2012. 12. 20.경 AE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AE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2) AE은 Y에게 서울 관악구 AF(AG과 동일함) 토지와 서울 서초구 AH 소재 아파트 109동 902호를 공동담보로 제공하면서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2014. 5. 20. 위 AI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이 사건 재건축공사 및 대물변제 약정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2014. 8. 29. Z 주식회사 명의로 서울 동대문구 AB 지상 다세대주택(AC빌라) 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재건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으면서 40세대를 신축하여 24세대를 조합원인 피고들에게 분양하고, 16세대를 공사비로 대물변제받기로 하였다.

그 중 신축건물 가동 601호는 대물변제받기로 한 세대에 포함된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관련 금전의 송금 내역 이 사건 재건축공사가 진행되던 중인 2015. 4. 1.경 신축건물 가동 601호에 대하여 재건축조합 대표자인 피고 B을 매도인으로,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2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그리고 2015. 4. 2. 원고로부터 피고 B에게로 4회에 걸쳐 50,000,000원씩 송금되었고, 같은 날 50,000,000원씩 피고 B으로부터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피고들 보조참가인으로부터 Y에게 순차로 송금되었다.

마지막으로 30,000,000원이 원고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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