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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135508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들의 지분에 2000. 1. 11. 대지권설정등기가 된 사실, 피고들이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16세대를 건축 후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전유부분 16세대를 대지권설정등기 이후에 타인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 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토지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03325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전유부분 16세대를 처분함으로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을 모두 상실하였다.

피고들은 현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가 아니다.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공유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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