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4. 5. 21.경 주식회사 대원건설산업(이하 ‘대원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대금 2,207,450,000원에 김천시 C 외 1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24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대원건설에 도급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대원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 1,472,870,000원에 김천시 E 지상에 다세대주택 16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대원건설에 도급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들은 이후 대원건설과 사이에 위 각 도급계약을 타절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들과 대원건설 사이의 타절 이후, 피고 A과 원고 사이에 계약일자를 2014. 5. 21.로 하여 공사대금 2,207,450,000원에 김천시 C 외 1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24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피고 A이 원고에게 도급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 B와 원고 사이에 계약일자를 2014. 5. 21.로 하여 공사대금 1,472,870,000원에 김천시 E 지상에 다세대주택 16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피고 B가 원고에게 도급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각 다세대주택을 ‘이 사건 빌라’, 위 각 도급계약서를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 다.
피고들은 2015. 2. 12. 원고에게 ‘1억 9,500만 원 중 1억 원은 이 사건 빌라 중 피고 A 부분 준공 후 대출 시 최우선 변제하기로 하고, 나머지 9,500만 원은 이 사건 빌라 중 피고 B 부분 준공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및 '이 사건 빌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 및 제반사항에 대한 일체와 시공사인 원고에게 차질 없이 공사금액을 완불하도록 할 것이며, 하자부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각서한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