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002년 2월생 14세), 피해자 C(2003년 6월생, 13세)의 친모이다.
1.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씨발 개새끼 마귀새끼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손톱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할퀴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멀티탭 전선을 휘둘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2. 유기ㆍ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ㆍ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