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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9 2018나6236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1989. 9.경 당시 통영시 D 전 1,355㎡(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E로부터 받은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대지사용승낙서를 이용하여 위 토지에서의 F아파트 신축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 C는 1989. 11. 20.경 E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다.

다. C는 1990. 7. 23.경 F아파트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0. 8. 20.경 통영시 D 전 798㎡, G 전 132㎡, H 전 152㎡, I 전 213㎡, J 전 60㎡(이하 지번으로 특정)로 분할되었으며, 위 D 토지는 대지로, 위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도로로 각 지목이 변경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1994. 2. 19.경 도시계획도로로 지정(경상남도 고시 K)되었다.

마. 원고는 2016. 11. 18.경 이 사건 토지의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89. 9.경 위 F아파트 신축사업계획 당시 F아파트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60m 도로)로 계획되었고, F아파트의 설계도에도 이 사건 토지가 F아파트의 입구 및 진입로인 도로로 설계되었으며, F아파트의 준공시점인 1990. 7.경부터 현재까지 F아파트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고, 그 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사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인 C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 부지로 무상제공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초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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