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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5 2014가단5754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연립주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1983. 7. 21. D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E 대지 지상 연립주택의 1층 3호(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하고 자신의 형인 C과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1983. 10. 5. 그 연립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C 명의로 하였다가, 1994. 4. 2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4가단9164로 “C은 원고에게 연립주택에 관하여 1993. 9. 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994. 6. 14. 확정되었다, 이하 ‘제1차 판결’이라 한다). 나 연립주택에 관한 재건축과 F아파트의 C 명의로의 분양 (1) F재건축주택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1994. 5. 2. 연립주택 대지 일대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1994. 6. 20. 한국주택은행장에게 C이 조합주택 입주대상자임을 통보하였으며[이러한 통지는 조합주택 입주대상자가 국민주택 등의 재당첨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구 주택공급규칙(건설부령 제537호) 제17조에 따라 요구된다], 1995년 4월경 조합원 C에게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F아파트 405호(이하 ‘F아파트’라 한다, 전유면적 91.02㎡)를 분양대금 180,00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995. 10. 5. C 명의의 연립주택 대지 중 지분에 관하여 재건축조합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하였다.

(2) 한편 C은 위와 같은 분양계약 체결 무렵 분양대금 중 계약금 20,000,000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120,000,000원을 당초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아파트(전유면적 59.95㎡)를 포기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였으며, 1995년 5월 하순경 잔금 40,000,000 원을 F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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