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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12.09 2014가단3309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그 소유의 경주시 E 외 17필지 지상에 F아파트 176세대를 신축분양하기로 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1996. 3. 26.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F아파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G에 지역정압기시설인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동의하고, 그 부지인 이 사건 대지의 사용을 승낙하였다.

다. G는 위 무렵 이 사건 대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F아파트의 신축이 완료된 후부터 F아파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오다 2000. 8.경 부도가 났고, 피고가 위 무렵 G를 인수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F아파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0. 10. 28. F아파트 H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치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피고(내지 G)는 원고 등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대지 위에 지역정압기시설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② 소외 회사가 G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동의하고, 이 사건 대지의 사용을 승낙함으로써 소외 회사와 G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이 원고 등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들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③ 설령, 소외 회사와 G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의 효력이 원고 등 이 사건 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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