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5.17 2019노56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치료명령 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9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치료명령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은 소아성애의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도 높은데도 이 사건 치료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아동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이들을 유인하거나 위협하여 추행과 유사강간을 하였다.

일부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하고 범행에 취약한 어린 아동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하였고, 그 횟수도 많으며, 추행의 정도도 중한 편에 속한다.

피고인은 부모가 집을 비운 것을 알고 피해 아동의 집에까지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을 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받았을 충격과 향후 피해 아동들의 정상적인 성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아동 5명 중 3명의 가족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 C(유사강간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D(위계추행 피해자)의 가족과도 추가로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변함없는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