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자 겸 치료명령 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건조물침입죄 및 폭행치상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 및 치료명령청구 기각 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인은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치료명령청구 역시 모두 인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무죄라는 전제에서 부당하게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치료명령청구도 기각하였다.
2. 피고사건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고, 자폐적 사고, 사고두절,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17:20경 서울 관악구 C빌딩에 이르러, 그 부근을 서성이다가 피해자 D(여, 25세)이 빌딩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타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 빌딩 엘리베이터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를 쳐다보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으며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누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