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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7 2016누47439
직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가 2015. 6. 23. 원고에게 한 직무정지 7개월(2015. 8. 1.부터 2016. 2. 29.까지) 및 과태료 5,000,000원의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은 이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징계처분 중 직무정지 7개월(2015. 8. 1.부터 2016. 2. 29.까지)의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였으므로, 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구 소득세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는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2011. 8. 3.부터 시행되어 2011년 사업연도에 적용되므로,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2011년 사업연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아래에서 제8행 “세무사가”부터 아래에서 제7행 “한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세무사가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불성실확인에 해당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아래에서 제3행 “원고의”부터 아래에서 제1행 “해당한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원고의 이러한 부실기장 및 불성실확인은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아래에서 제8행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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