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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05 2017구합5764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5. 1.부터 2013. 2. 19.까지 D한의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4. 6. 3. 친척의 숙소에서 목을 매 자살하였다.

나. 망인의 모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D한의원에 근무할 당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하였고,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살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7. 20. ‘망인에게 정신질환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술 문제 등 개인적인 요인이 정신질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정신질환 발병 및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D한의원에서 근무하면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발병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피고 및 D한의원은 망인의 1일 진료 환자수가 75명 미만이어서 업무량이 과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1일 진료 환자수의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고, 실제 망인이 하루 8시간을 근무한 경우 1일 진료 환자수가 100명을 크게 상회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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