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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07 2016고단14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원금과 이자를 내가 모두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월리 금으로 200만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 및 가용소득이 없어 소위 ‘ 돌려 막 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8. 10. 경 3,000만 원, 2013. 8. 11. 경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합계 1억 51,532,823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계좌 내역서, 카카오 톡 메시지, 지불 약속 이행 각서,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이 사건은 피해자 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다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기망의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약속한 시점까지 제때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지금도 고리의 이자 상당액을 자신이 직접 부담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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