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2. 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대출 보증을 부탁하여 대부업체 7 곳에서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합계 5,600만 원을 대출 받아 관공서에 책상 등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였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고 채무만 누적되는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경 부산 동래구 D 건물 6 층에 있는 주식회사 E 부산 지국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너의 명의로 대출 받아 위 대출금을 상환하면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너의 대출금을 상환해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
어머니 명의의 선산이 10억 원 가량이라 내가 장손이고 어머니를 모실 예정이니 내 몫으로 40% 이상 받을 것이고 최고 2억 5,000만 원 가량은 받을 수 있으니 너의 대출금은 걱정하지 말라. 선산을 매매해서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을 하면서 4,000만 원 가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어머니 명의로 된 10억 원 상당의 선산도 없었으며, 위 5,600만 원의 대출금이 상환된 이후에도 2015. 8. 경 재차 F을 보증인으로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 경 피해자 명의로 산와 대부로부터 1,000만 원, 아주 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 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800만 원, 공평저축은행으로부터 1,990만 원 합계 5,79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