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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3 2018고단5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친목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서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높은 이자를 내고 있어 부담스럽다. 네가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내가 대출금을 책임지겠다. 1개월 내에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대부업체 채무, 4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채권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수익 발생 여부가 불투명한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D)로 2018. 6. 22.경 10,000,000원을, 2018. 6. 23.경 10,000,000원을, 2018. 6. 24.경 10,000,000원을, 2018. 6. 25.경 2,00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3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이체 확인서

1. 고소인ㆍ피의자 E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3,2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현재까지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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