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4년 경 D 명의로 은행에서 10억 원을 대출 받고 E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에 대한 이자를 월 400만 원 가량씩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A는 대부업체 등에 개인 채무가 7000만 원 이상, 피고인 B은 카드 연체금 등 개인 채무가 5000만 원 이상 있는 상태였으며, 서울 송 파 공사현장에서 수익이 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 F를 상대로 급전을 빌려 주면 마치 이를 곧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3. 경 포 천시 G 소재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지금 당장 현금이 없다.
곧 서울 송 파 공사 현장에서 돈이 나오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면 1주일 후에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만에 이를 변 제하거나 대출기간 동안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3. 6. 경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61에 있는 대원 신 협 본점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즉석에서 피해 자로부터 이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 내역
1. 각 보통 대출금 원장 (D)
1. 나이스 평가정보, 나이스평가정보 회신자료
1. 수사보고( 고소인 F 전화조사 결과), 수사보고( 고소인 F 전화조사 결과 2), 수사보고( 피의자 A 등 전화조사 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A, B에 대한 채무 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