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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3 2014고정105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9. 15:5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9층에 있는 ‘F’에서 자신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2억원을 빌려가고 갚지 않고 있는 피해자 B(66세)이 다른 여자와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들고 있던 페트병의 물을 피해자의 머리에 뿌리고 “2억 사기친 놈이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자신의 코트를 잡고 복도 승강기 쪽으로 끌고가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긁어 피해자에게 요치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손등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여, 59세)이 위 콜라텍 안에서 자신의 머리에 물을 뿌리고 사기꾼이라고 욕을 하자 화가 난다며 피해자의 상의 코트를 양손으로 잡아 강하게 끌어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양손으로 잡은 채로 복도로 끌고나가 그곳 승강기 안으로 강제로 태워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손등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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