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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3499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5. 23. 10: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74세)와 다투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소유의 F 레조 승용차의 운전석 휀다 부분을 발로 차 수리견적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G(72세) 소유의 위 사무실 입간판 등을 떼어 내 수리견적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복사기 등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3. 10: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여, 59세)이 자신의 남편 G와 부동산중개업을 동업하면서 업무적으로 자주 부딪치자 이에 좋지 않은 감정을 품어오다가 피해자의 머리에 물을 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74세)가 자신에게 물을 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물을 뿌리고, 물통으로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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