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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10 2012고정132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는 피해자 E(여, 48세)의 시어머니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시누이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와중에 있었는데, 2010. 12. 6. 11:3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인 G아파트 1402호에서 피해자가 “어머니 죄송합니다. 시누 죄송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이 “꿇어 엎드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제가 왜 꿇나요 못 꿇어요”라며 가만히 서 있자, 피고인 B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고인 C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누르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거실바닥에 수회 부딪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고인 C가 물을 떠와 피해자의 머리에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허리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남편으로, 별거 중에 있었는데, 2012. 7. 6. 14:00경 아산시 G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찾아와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엄마네 집으로 가자 엄마에게 무조건 빌고 엄마를 모시고 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G아파트 쪽으로 갔고, 피해자가 “싫다, 안 가겠다”며 버티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비골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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