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5. B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C에 소재한 ‘D’(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다.
나. 한편 청주청원경찰서는 2014. 8. 2. 05: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하던 종업원 E가 청소년인 F(남, 18세)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8. 13. B에게 영업정지처분 2개월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B가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으로 신원을 속여 주류를 판매하게 된 것이므로 억울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이를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유보하였다. 라.
그 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가 E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자, 피고는 2014. 12. 5.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유보된 행정처분을 받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받은 다음, 2014. 12. 12.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참작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18.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시 이 사건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E는 이 사건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왔던 여자 2명과 남자 1명 중 여자 2명은 예전에 이 사건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 성인이라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