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B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114호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양수하였고, 원고는 2014. 5. 23. 피고에게 위 업소에 대하여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다.
나. 한편, 일산경찰서는 2014. 3. 18. 21: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던 종업원 E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그 무렵 이와 같은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8. 13. B에게 영업정지처분 2개월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B는 2014. 4. 15.경 피고에게, ‘억울함이 있으므로 관련 형사사건의 종료시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검찰 처분 확정시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였다. 라.
그 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이었던 E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벌금 500,000원)을 하자 전 업주 B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됨. , 피고는 2014. 6. 17.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원고가 2014. 5. 23. 피고에게 한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란’에는, ‘2014. 3. 18. 21:00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어 2014. 5. 23. 현재 검찰 수사 중으로 행정처분 보류 중이며 검찰의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됨을 인수인이 인정하고 지위승계코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
식품위생법 제75조, 동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4. 8. 27. '전 업주 B가 한동안 업소를 운영하지 않았던 점, 원고와 B가 전력이 없는 점, 원고의 생계수단인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