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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8 2017구단5114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경부터 인천 남동구 B건물, 103호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종업원인 D은 2017. 5. 5. 20:18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다.

위 D은 2017. 7. 18. 인천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57112호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원고는 2017. 7. 24. 피고에게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25. 원고의 위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9,8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일행 5명 중 3명의 신분증을 검사하여 성년임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소년 2명에 대하여도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한 상태라고 하고 나머지 일행들도 자신의 친구라고 말하여 성인으로 오인하게 된 점, 종업원 D이 검찰에서 위와 같은 사정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이래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소는 주로 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점인 점, 평소 청소년인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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