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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12 2012고정51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초순 01:00경 구미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마트에서 청소년인 F(15세), G(16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0병을 그 판매가격으로 판매하고, 2011. 12. 초순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F, G에게 소주 10병을 그 판매가격으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25 01:00경 구미시 H 소재 피고인 운영의 'I'편의점에서 청소년인 위 G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아이스블라스트' 담배 2갑을 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G, F의 각 진술부분

1. G에 대한 제4회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수사기록 331쪽)

1. A, M 사진, A 등 사진 「피고인 B」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G에 대한 제4회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1. A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과 G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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