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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3노193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초순 01:00경이나 2011. 12. 초순 01:00경 청소년들에게 소주를 판매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25. 01:00경 청소년인 G에게 담배 2갑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청소년인 F, G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미시 D의 E마트에서 2011. 11. 초순 01:00경과 2011. 12. 초순 01:00경 피고인이 위 F, G에게 소주 10병을 판매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F, G은 경찰관과 동행한 현장에서 소주를 구입한 장소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E마트를 특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자신들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람이 분명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F, G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F, G에게 소주 10병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5 01:00경 구미시 H 소재 피고인 운영의 'I'편의점에서 청소년인 G(16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아이스블라스트' 담배 2갑을 5,000원에 판매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2011. 12. 24.이 피고인의 생일이어서 그날 밤부터 피고인이 G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시점인 2011. 12. 25. 01:00경을 넘어선 시각까지 동네 후배인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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